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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질

이명박 전대통령 드디어 구속!!


다스(DAS) 실소유 의문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범죄 등으로 법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을 받아왔지만, 이날엔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범죄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음.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엔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법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아울러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음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음.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법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가했음"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음.

특히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음는 범죄와 관련해 1심에서는 61억8000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89억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 상당의 삼성 뇌물 범죄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0.

법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지켜본 이 전 대통령은 지긋이 감았던 눈을 한동안 뜨지 못했음. 보석이 취소된 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음.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음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범죄를 추가로 적용했음.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범죄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부에 요청했음.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렸다.